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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 이유: 꼭 알아야 할 절세 정보

by 전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똑띠 2024. 6. 3.

많은 사람들이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중도 퇴사자의 소득세 환급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퇴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 퇴사자가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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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더 냈던 세금 돌려받기: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 이유

퇴사 시점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비, 교육비,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 주택자금공제 등의 자료를 간편하게 다운로드받아 제출할 수 없는 만큼, 퇴사자의 대부분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액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지 못해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중도 퇴직자가 더 냈던 세금은 퇴사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 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차를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사 시 연말정산과 세액공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퇴사 시 연말정산은 그해 1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급여를 모두 합해 미리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며,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퇴직일 전까지의 지출 내역을 담은 증빙자료와 소득·세액공제 관련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사하면서 이 같은 서류들까지 모두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액공제 적용 범위

대부분의 경우 퇴사할 때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처럼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만 적용받아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퇴사 시점에 신고하지 못했던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도 퇴직자는 정확한 세금 정산을 위해 다시 한번 세금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자료는 전 직장에서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얼마만큼을 원천징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퇴사한 전 직장의 인사·총무팀 등에 연락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체는 퇴직자가 요청할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둘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클릭하고,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퇴직연도 다음 해 5월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담긴 내역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결정세액이 0으로 나와있으면 환급받을 세금 없음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있는 ‘결정세액’이 ‘0’으로 나와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하더라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을 때 결정세액이 0으로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으로 기재돼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공제들은 회사 재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근로제공 기간, 즉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퇴사한 이후에 지출한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퇴사 이후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이후에 지출한 이 같은 비용들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할 경우 과다공제로 분류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각각의 소득‧세액공제별로 공제를 적용받는 시기를 월별로 선택할 수 있으니 퇴사연도 1월부터 퇴사 전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 같은 공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중도 퇴사자가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퇴사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이 중도 퇴사자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QnA

퇴사 후 중도퇴사자가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퇴사 후 중도퇴사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만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사 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만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경우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으로 나와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회사 재직 기간에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근로제공 기간 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